"여기에 주차하시면 안돼요"..강화된 주차금지 규정
파이낸셜뉴스
2018.02.02 09:57
수정 : 2018.02.02 09:57기사원문
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따라붙는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주차 문제입니다. “잠깐이면 되는데 설마 걸리겠어?”하고 갓길에 주정차를 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운전면허 취득 때 공부하고 잊어버린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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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yong@fnnews.com 용환오 기자, 이대성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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