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업·전시사업도 稅혜택 받는다
2018.02.12 17:02
수정 : 2018.02.12 17:02기사원문
정부는 이런 내용의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등 13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조리사와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 매장 판매원 등도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추가 직종에 포함된다. 이들 직종 근무자가 연장.야간.휴일 등 초과근로를 했을 때 월 2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올해 발생한 소득분부터 월급여가 19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신성장 서비스업종에 광고대행업과 시장.여론조사업, 전시산업, 기술시험검사.분석업, 측량.지질조사.지도제작업 등이 추가된다.
올해부터 신성장 서비스업종을 창업하면 첫 3년간 75%, 이후 2년간 50%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준다. 기존에는 첫 5년간만 소득세와 법인세 50%를 감면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