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병 의혹' 맥도날드.. 검찰, 무혐의 불기소 처분
파이낸셜뉴스
2018.02.13 16:34
수정 : 2018.02.13 16:34기사원문
검찰이 덜 익은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이른바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며 한국 맥도날드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를 넣어 만든 햄버거를 판매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해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종근 부장검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한국 맥도날드 및 매장 직원 4명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햄버거를 먹고 병에 걸렸다는 피해자들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데다 한국 맥도날드가 햄버거 패티 제조사인 A사 범행에 가담.묵인한 정황이 없어 이같이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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