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급여 논란' 국회의원 '제 머리 깎을' 법안은 '낮잠중'
2018.02.20 17:20
수정 : 2018.02.20 17:41기사원문
국회의원 세비(급여) 논란이 또 불거진 가운데 수당 지급 제한 및 외부 감시 강화 등을 골자로한 법안들은 대부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따가운 시선 속에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서 급여와 수당 등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고 나섰지만 이렇다할 성과없이 '낮잠'만 자고 있는 것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급여와 각종 수당이 과도하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회의원들의 변화 움직임도 꾸준히 감지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스스로 '제머리'를 깎겠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지만 선언적인 의미에만 그치고 있어서다.
20대 국회에서도 여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 세비와 수당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본격적인 논의테이블에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2016년 6월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의원수당 등 산정위원회 설치 △회기 중 전체 회의일수의 1/4 이상 무단결석 시 해당 회기의 특별활동비 전액을 삭감 등을 골자로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원 의원은 "급여 수급자인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급여수준을 결정하고 있는 현행 급여산정제도로 인해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적지 않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2년 가까이 해당 법안은 상임위원회에 잠들어 있다.
범죄 연루로 인해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의 법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2016년 7월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수당 등(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이 지급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원이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구속되는 경우 사실상 그 기간 동안에는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등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지급되는 것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여곡절 끝에 발의는 했지만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않은채 계류중"이라면서 "구속 기간에는 지급이 중단되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게되면 전액 소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설득했지만 좀 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밖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지난 5일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국회의원에 에 대한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금전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가 법정 처리 시한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초과 일수만큼 국회의원 세비를 깎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국회 모니터링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실장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세비 결정을 국회가 스스로 하는 등의 제도적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며 "다양한 수당 등의 정비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세비 책정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