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학대 반려인에 700만원 벌금형
2018.02.23 17:06
수정 : 2018.02.23 17:06기사원문
반려묘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반려인에게 700만원의 국내 최고액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23일 동물보호단체 케어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부장판사 이성용)은 지난해 12월 고양이를 상습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PC방 업주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이 반려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최근 형이 확정됐다.
케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의미 있는 것은 학대 당한 동물이 긴급구출로 인해 죽지 않았고 또 살아있음에도 역사상 가장 강한 벌금형이 내려졌다는 것"이라며 "학대나 방치로 인해 장애가 생기거나 죽었어도 사건의 심각성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았던 전 사건들과는 확연히 다른 긍정적인 변화로 사법부의 동물권인식이 성장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처벌을 받은 반려인은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거나 바닥에 내동댕이친 채로 발로 밟고 고양이 몸 위에 올라가거나 머리를 바닥에 수차례 내려쳐 고양이가 피를 흘리는 등 잔혹한 학대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PC방 업주로부터 이 고양이를 구조하고 학대자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학대 증거들을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 학대당한 고양이는 케어에서 치료를 한 뒤 현재 답십리 입양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