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대란’ 일단 봉합
2018.04.02 17:26
수정 : 2018.04.02 17:26기사원문
환경부는 이날 폐비닐 등 수거 거부를 통보한 재활용업체와 협의한 결과, "48개 업체 모두 폐비닐 등을 정상 수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준욱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재활용품 가격 하락을 감안한 정부의 대책을 설명하고 아파트와 수거업체 간 재계약을 독려했다"며 "회수.선별업체들이 거래하는 아파트에 정상수거 계획을 통보하면 수거가 곧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폐비닐과 폐스티로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드시 분리수거 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수거해야 한다. 심각하게 오염되지 않았는데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리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 과장은 "지난 주말 재활용업체가 수거를 거부하면서 일부 아파트의 경우 종량제봉투 배출을 안내해 혼선이 발생했다"며 "지자체와 함께 폐비닐 등 분리배출 대상품목을 종량제 봉투로 배출토록 잘못 안내한 일선 아파트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5개 모든 구, 경기도는 31개 시.군 가운데 고양, 김포, 과천, 화성, 군포, 수원, 용인 등 7개 시 일부 아파트에서 수거 거부사태가 벌어졌다. 인천은 10개 구.구군 중 8개구다.
환경부 유관기관 합동으로 중국의 폐자원 수입금지 조치 후 국산 폐자원 수출량 감소, 재활용시장 위축 등을 고려해 관련 업계 지원 및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를 통해 수거.선별 과정에서 잔재물 발생을 최소화하며 업체의 처리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도록 이달 중 관련규정 개정을 마련키로 했다. 폐비닐, 일회용 컵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도 내놓기로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후 폐비닐 수거 거부상황을 점검한다며 경기 광명의 폐비닐 선별.재활용 업체를 방문했다. 한편 폐플라스틱 중국 수출은 2017년 1~2월 2만2097t에서 수입금지 조치 이후인 올해 1~2월 1774t으로 92%가량 급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