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징역 5년·벌금 200억(종합)
파이낸셜뉴스
2018.04.26 15:28
수정 : 2018.04.26 16:01기사원문

불법으로 주식 거래와 투자 유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32)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규홍 부장판사는 26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여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그의 동생(30)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하면서 벌금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은 혐의도 있다. 이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총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투자자문사인 미래투자파트너스, 미라클인베스트먼트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해 회사 간 금전적 거래가 있었고 회사 대표가 이씨와 친구, 가족 등 밀접한 인적 관계인데다 이들 회사의 실질적 수익은 이씨에게 귀속됐다”며 “이씨는 비상장주식 투자 사실이 별로 없고 큰 수익을 낸 적이 없는데도 비상장주식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이용해 회원들에게 매수를 추천해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위계, 기망 등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증권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해 온 이씨는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그러나 고가 수입차 중 1대를 제외하면 모두 리스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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