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SNS 허위사실 올린 미성년자 알고 보니

      2018.06.14 10:44   수정 : 2018.06.14 10:44기사원문

법원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수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게재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육군 중사로 근무 중인 A씨는 지난 2016년 4월 페이스북을 하던 중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군가 자신을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하며 '성폭행을 당했으니 널리 알려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이다.

해당 페이스북에는 A씨 뿐만 아니라 A씨 가족사진까지 게재됐다.

■"허위 글에 가족 사진까지..."
A씨를 음해하는 글을 올린 이는 B씨(35·여)였다.


B씨는 어머니 계정을 이용해 “이 사람으로 인해 제 친구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다쳤습니다”는 글을 올렸다. B씨는 “육군 군인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으면서 제 친구를 다치게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널리 알려주세요”라며 A씨 이름과 A씨의 조카 사진까지 공개했다.

같은 날 B씨는 페이스북에 또 다시 글을 올렸다. 그는 “제 친구는 아직 미성년자 19세입니다. 술을 먹이고 성관계를 가진 뒤 제 친구가 술에 취해 기억을 못하니까 모든 것을 뒤집어씌우고 헌신짝 버리듯 버리려 합니다”라는 글과 A씨의 얼굴 사진까지 게시했다.

B씨는 다음날에도 거짓 글을 올렸다. 그는 “저 사진 속 남자분이 제 친구를 성폭행해서 제 친구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라며 “나이 27살인 저분이 19살인 제 친구를 성폭행하고도 사회를 활보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제 친구가 육군 중사한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모두 진실입니다. 꼭 도와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A씨 누나의 가족사진까지 덧붙였다.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확산되면서 A씨는 군 헌병대에 불려가 조사까지 받게 됐다. A씨는 결국 B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고, B씨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미성년자라더니...30대 여성으로 드러나
조사 결과 성폭행을 당했다는 친구는 B씨 자신이었으며 나이도 19세가 아니라 30대로 드러났다. 무엇보다도 B씨는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B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에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허위내용으로 게시한 글의 내용 및 게시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 “육군 중사로 근무하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는 등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B씨는 지난 1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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