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암호화폐 제도화로 투자자 보호" vs. 금융위 "투기 과열 우려"
2018.07.25 16:25
수정 : 2018.07.25 16:32기사원문
20대 국회의 후반기 활동이 본격 시작되면서 국회 차원에서 암호화폐의 정의 및 암호화폐 거래소 관리·감독 방안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암호화폐 제도화 관련 법안 상정·논의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등을 일괄 상정했다. 정무위는 법안심사소위 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해당 법안들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무위 전상수 수석전문위원은 관련 법률 검토 결과 보고를 통해 “가상통화업(암호화폐거래소 등) 제도화가 오히려 투기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금융위의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다만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체계 마련은 국제적 입법동향 등을 감안할 때 시급한 입법조치로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도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가상통화취급업소(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해 직접적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G20 등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라며 신속한 입법화를 촉구했다.
■"ICO 피해 사기, 투자자 보호책 마련해야"
그러나 ICO를 악용한 사기행위 등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대한 규율체계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책당국의 이견이 노출됐다. 여야 의원은 사전에 투자자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금융위·금감원은 현행 형법,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등을 통해 사후에 단속·처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최근 신일그룹이 돈스코이호에 실려 있다고 주장한 자산을 담보로 ‘신일골드코인(SGC)’을 발행한 것과 관련, 정무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SGC 사기 피해자가 계속 생기고 있다”며 “금융위·금감원이 ICO 발행 업체 관련 정보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은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코스닥 상장사인 제일제강 등) 보물섬 관련주가 이상 현상을 보여서 주가조작과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ICO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사전적으로 여러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가상통화(암호화폐) 대응 방안을 공동 연구 중”이라면서도 “ICO 사기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 법들이 있고 암호화폐 발행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기준을 세우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