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심장질환자·신생아 대상 의료비 부담 완화

      2018.08.02 17:23   수정 : 2018.08.02 17:23기사원문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신생아 질환 등 필수적 의료분야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일 보건복지부는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을 통해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보험적용 △신생아질환 관련 등 필수적 의료분야 급여화 △‘리피오돌’의 상한금액을 의결했다. 또 △저출산 대책 이행을 위한 아동 및 임산부 부담경감 계획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을 보고했다.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에 건강보험 적용
복지부는 심장기능이 매우 나빠져 심장이식 외에는 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에게 시행되는 고가시술(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증의 심장기능저하(말기 심부전)로 심장이식 외에는 별다른 치료가 없는 환자들은 그간 이식할 심장을 구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거나 심장이식 대기시간이 길 경우 생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건정심 의결을 통해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 중 의학적 타당성이 확립된 ‘심장이식 대기환자 수술(BTT)’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심장이식 대체 수술(DT)의 경우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사전 심사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 적응증을 충족하는 BTT 환자 및 DT 일부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은 5%(LVAD 삽입술 기준 약 700만 원), 적응증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사례별 심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적용을 받는 기타 DT 환자는 50%의 본인부담률(LVAD삽입술 기준 약 7000만 원)이 적용된다.

■신생아 필수 질환 등 필수적 의료분야 급여화
오는 10월부터는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자궁내 태아수혈 등 신생아 질환, 임신.출산 분야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오는 10월 1일부터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자궁내 태아수혈 처치 등 신생아 질환, 임신.출산 등의 20여개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 된다.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등은 대부분의 신생아가 검사를 받고 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5만 원~20만 원 내외의 의료비를 환자가 전부 부담하고 있다.

현재 50여종의 대사이상 질환검사는 비급여로 1인당 10만 원 내외 검사비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난청 검사 2종(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 자동화 청성뇌간 반응검사)의 경우 비급여 가격이 5만 원~10만 원이다.

신생아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를 실시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환자의 부담이 없어지거나 대폭 줄어들게 되어 연간 약 32만 명의 신생아가 혜택을 보게 된다.

10만 원 내외의 검사비용이 발생하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대부분(96%)의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환자 부담금은 없다.

■리피오돌울트라액 상한금액 '19만원'
이달부터 간암치료제 ‘리피오돌울트라액’의 상한금액이 5만2560원에서 19만 원으로 조정된다. 다만 해당 약제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약제의 공급의무를 부과하고 환자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1세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경감추진
1세 아동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을 현행 21~42%에서 5~20%으로 경감하고,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을 10만 원 인상하고 사용기간 및 카드 사용 대상을 확대한다.

이번 건정심에선 1세 아동 의료비 경감과 국민행복카드 지원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과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오는 2019년 1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동네의원에서 보건소 등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자원과 연계하여 고혈압·당뇨 등 경증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시행한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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