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계, 신뢰회복 자정시스템 구축 안간힘

      2018.08.10 15:06   수정 : 2018.08.10 15:06기사원문
개인간(P2P) 금융 업계가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해 자정시스템 구축에 나서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업체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협회들도 자체 자율규제안을 마련해 속속 공개하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탱커펀드는 투자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무법인 청현과 원리금수취권대행계약을 체결했다.

원리금수취권대행계약이란 플랫폼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에서 대신해 채권추심 등 원리금 수취권을 행사하고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을 회수해주는 계약이다. 이를 통해 P2P 업체의 투자자들에게 안전장치가 제공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앞서 어니스트펀드도 신뢰회복을 위해 '내부통제 및 조직구성', '대출심사·대출조건·대출실행 점검사항' 등 4개영역에 대한 주요 사항을 총 6장 23조 분량으로 발표한 바 있다.

협회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는 건전한 P2P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회원사와 다양한 자정활동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며, 이달 중 '협회 자율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율규제안에는 기존 회원사와 함께 진행해오던 자율규제 항목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고 상품 정보공개 항목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신뢰받는 P2P금융업계를 만들기 위해 회원사뿐만 아니라 비회원사, 투자자 등 P2P금융업을 구성하는 이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할 계획이다.

한국P2P금융협회 양태영 협회장은 "신규 가입신청사에 대한 현장실사를 강화하고, 기존 회원사도 강화된 자율규제를 통해 정기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등 투자자들이 협회와 회원사를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협회의 내실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한국P2P금융협회에서 분리돼 설립을 준비중인 '공유경제를 위한 디지털금융협회(가칭)' 준비위원회도 전날 대출자산 건전성에 대한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자율규제안은 건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은 전체 대출 자산의 30% 한도로 설정하도록 했다. 개인 및 소상공인 신용대출, 기타 담보 대출 비중은 PF 대출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비중으로 설정해야한다.
자산건전성 규제는 준비위 발족 시 내건 4가지 자율규제 핵심사항 중 최우선 조항이다. 나머지 내용도 이달 중 마무리해 발표할 방침이다.


준비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렌딧 김성준 대표는 "혁신적인 금융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선 초기에 신뢰를 보내주고 있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가장 중요한 과제다"며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기존 금융업계의 참고 사례가 충분히 있고 대다수의 건전한 P2P금융기업들은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으므로 P2P금융업계의 회사들이 자율규제안에 동참해 업권의 자정작용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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