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상고장 제출..'삼성 뇌물' 대법원서 최종 판단
파이낸셜뉴스
2018.08.28 14:05
수정 : 2018.08.28 14:05기사원문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1심보다 벌금액수는 20억원이 늘었다.
삼성그룹 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고,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 선고 후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대기업 총수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점이 2심에서 사실로 인정된 데 대해 "앞으로 합리적이고 철저한 제약 없이 묵시적 공모가 확대 적용되면 무고한 사람(죄인)을 많이 만들 것"이라며 비판했다.
상고심 재판에서는 삼성그룹의 뇌물과 관련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그룹 현안으로 존재했는지, 이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존재했는지에 대한 법리적 평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최씨의 공범이자 뇌물수수 혐의까지 더해져 재판을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측도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안 전 수석은 항소심에서 1심보다 1년 낮은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상고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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