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근로제, 근로시간 포함 여부는?
2018.09.12 09:29
수정 : 2018.09.12 09:29기사원문
지난 7월부터 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들은 이른바 ‘주52시간 근로제’로 알려진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게 됐다. 과거 주5일제 시행 초기에 버금갈 만큼 획기적인 변화로 인해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일선기업에서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도 감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근로시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한 설명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근무요청 불분명한 상태 대기시간도 근로시간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돼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제 구속시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및 업무수행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 및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현업에서 휴게 및 대기시간, 교육, 출장 등 업무 외 발생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당국의 ‘근로시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에 수록된 사례에 대한 설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선 휴게 및 대기시간이다.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휴게시간은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업무지시 요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경우가 포함된다. 가령 고용주로부터 언제 근무 요청이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기다리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들어간다.
반면 국가시험 편집 및 인쇄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보안상 일부 장소적 제약이 있더라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명백히 구분되고 독립적으로 휴게 또는 수면할 공간이 확보된 경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지는 의무인지 여부에 따라 갈린다.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따라서 업무 관련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교육 이수의무가 없고, 교육에 불참해도 어떤 불이익도 없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다. 이밖에 근로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출장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또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
■강제성 회식은 근로시간 아냐
근무를 하다 보면 접대나 워크숍, 회식 등 대기나 교육보다 근로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더욱 애매한 상황도 발생한다. 이런 경우는 근로시간에 해당할까.
우선 접대시간은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할 때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견해다.
만약 골프접대라 하더라도 휴일 골프라운딩의 장소, 시간 등을 임의로 선정했고, 그 누구도 출장복무서 형식으로 보고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해 대내외적 평가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할 동기가 있었다면 회사의 비용처리를 했더라도 근로시간에 들어가지 않는다.
워크숍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효과적 업무 수행 등을 위한 집중 논의 목적의 워크숍이나 세미나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단합 차원에서 이뤄지는 시간이나 워크숍 프로그램 중 친목도모의 시간은 근로시간에 들어가지 않는다. 회식은 사용자가 회식의 참석을 강제하는 언행을 했더라도, 근로계약상 노무제공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시간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이동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교육, 대기 등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도 근로시간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며 “특히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휴게시간은 시작과 마감 시간을 미리 고정적으로 정해 근로자의 휴식이 보장되도록 해야 함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나아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유연근무제, 재량근무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전문가 자문을 통해 근로시간 판단 기준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