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요기요' 1만원 이하 주문 수수료 폐지
파이낸셜뉴스
2018.11.01 09:50
수정 : 2018.11.01 11:11기사원문
최근 국감장서 요기요 높은 수수료 부과율 지적, 상생 방안 내놓은 듯

오는 15일부터 배달애플리케이션 '요기요'에서 1만원 이하 주문건에 대해서는 음식점주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요기요를 운영하는 알지피코리아는 1일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요기요의 상생 정책을 이 같이 밝혔다. 주문 메뉴와 배달요금을 합해 1만원이 넘지 않는 주문건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이다.
이는 강신봉 알지피코리아 대표가 지난달 26일 국회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요기요 수수료 부과율이 높다"면서 "외식업중앙회 등 점주들과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요기요는 건당 수수료 12.5%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강 대표는 "수수료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라면서도 "관련 자리가 있다면 같이 논의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한편 요기요는 이번 1만원 이하 주문건에 대한 수수료 폐지를 통해 커피, 디저트 등의 주문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커피, 디저트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줄면서 배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요기요는 보고 있다. 강 대표는 "1만원 이하 주문 수수료 폐지는 사장님들의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상생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요기요의 고민이 담긴 결정인만큼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모든 주문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 역시 지속적으로 고민해 많은 레스토랑들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협업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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