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출석 "정당한 행정이 정치에 왜곡"

      2018.11.24 10:47   수정 : 2018.11.24 10:47기사원문
【성남=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과 여배우스캔들 등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24일 오전 10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 "정당한 행정이 정치에 의해 왜곡된 것이 안타깝다"며 "형님은 정신질환이 더 악화되서 형수와 조카가 강제입원시킨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그는 특히 "정치적 문제제기나 정치적 공격때문에 (친형) 정신질환 진단이 사실상 중단됐고, 그점에 대해 어머니와 가족들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오히려 형이라는 이유로(진단이 중단되면서) 정신질환이 악화되고, 더 악화되서 가족들이, 형수님와 조카가 강제입원 시킨 것에 대해 회한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그때 시장이 아니였다면 아마 당연히 법 절차에 의해 진단을 거쳤을 것이고, 진단을 했다면 정신질환이 확인되고, 치료를 하고 다른 사람의 피해도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지사는 첫 눈이 내리는 가운데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서서, 장시간 기자들의 질문에 일일이 답변했다.

이 지사는 "정신질환자의 비정상적 행동으로 시민들이, 특히 공직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정신보건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하도록 했을 뿐"이라며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일이 비일비재 한데, 시장의 형이라는 이유로 방치하게 되면 그 피해를 누가 감당하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친형 재선씨 강제입원과 관련해 지난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과거 검사를 사칭했다가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고 상고했으나 기각돼 형을 확정받았는데도,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지사를 둘러싼 6가지 의혹 가운데 3가지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에 대해 경찰은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에 따라 환자를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 상담 절차가 누락돼 있는데도 이 지사가 관계 공무원에게 강제입원을 지속해서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지사는 당시 일부 공무원이 강제입원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고 하자 강제 전보 조처했고, 이후 새로 발령받고 온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파악됐다.

검찰은 최근 이 지사로부터 강제입원 지시를 받은 공무원을 불러 "이 지사가 해외출장 중에 전화를 걸어와 친형의 입원 절차를 재촉했고, 이후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청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만찬 자리 등에 참석할 수 없었다"는 진술을 받았다.

또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는 지난주 초 비공개리에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카로 추정되는 인물과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에 대해 통화한 녹음파일이 유출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더불어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낸 사안인 여배우 스캔들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조사가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여배우 스캔들의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씨는 서울남부지검에 이 지사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고, 서울남부지검은 이 사건을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첩했다.


한편, 혜경궁김씨 트위터 계정주에 대한 사건은 별도를 진행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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