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돼지 망치살해사건' 농장 돼지들, 소비자 식탁에 올라

      2018.12.10 07:00   수정 : 2018.12.10 07:00기사원문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행동 카라가 어린 돼지를 망치로 잔인하게 때려 죽여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농장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물이력제‘)도 위반해 출하 농장을 속여 돼지를 유통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동물보호 단체들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물학대,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경남 사천의 A농장은 경기도 용인시 소재 B농장과 충남 논산시 소재 C농장 명의로 돼지를 출하했다.

이력을 속이고 출하된 돼지들은 도드람양돈협동조합을 통해 CJ와 동원 등에 납품됐다.



A농장이 보유한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B농장 명의로 8월 2일 CJ제일제당에 비육돈 80마리, 9월 5일 동원홈푸드에 원료돈 80마리를 출하했다. 또한 10월 16일에는 C농장의 명의로 도드람양돈협동조합에 81마리를 출하한 내역도 있다.


그러나 축산물품질평가원 기록에는 정작 A농장 명의로는 5월에 25두가 출하된 것을 마지막으로11월까지 단 한 마리도 출하되지 않은 것으로 나온다.

이와 관련해 A농장은 이미 지난 11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B농장과 C농장 명의를 사용한 농장식별번호 허위기재로 신고되어 사천시에 의해 고발당한 상태이며, 아기돼지 망치살해사건이 보도된 직후인 이번 달 3일부터 자신의 명의로 출하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동물학대 농장에서 나온 돼지들이 출신 농장을 둔갑해 유통됐고, 축산물이력제가 무색하게도 소비자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구매했다는 것이다.

이에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행동 카라는 7일 A농장의 돼지를 유통시킨 도드람양돈조합과 이를 납품 받은 CJ제일제당, 동원홈푸드측에 ‘동물학대 신분세탁 농장’에 대한 입장표명과 향후 거래중단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들은 공문에서 “잔인하게 동물을 학대하고 농장세탁을 통해 축산물이력제를 위반한 경남 사천의 돼지농장과 이 농장에 명의를 빌려준 돼지농장들과 계속 거래할 예정인지” 질의하며 “동물학대 행위자가 사육한 동물 및 피학대 동물이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까지 전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번 사건은 동물학대를 저지른 농장에서 출하된 동물이 이력을 속여 유통되었고, 피학대동물이 유통될 수 있어 동물복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자칫 병든 동물이 식탁에 오르거나 병든 개체의 이동에 따른 전염병 확산 우려 등 국민보건과 방역을 위협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행동 카라는 “인간이 불가피하게 동물을 이용한다 할지라도 고통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인도적 대우를 해줘야 한다. 해당 농장은 동물학대 행위와 축산물이력제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의혹 등 일련의 사안을 보더라도 농장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 자격이 없음이 확인됐다”면서 “불매운동 등을 펼쳐서라도 해당 농가를 반드시 퇴출시키겠다.
이는 동물을 학대하는 농장 어디든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두 단체는 아기돼지 망치살해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동물학대 농장 엄벌 및 돼지의 고통스러운 도태를 중단시키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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