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前대통령 조롱' 홍대 교수, 유족에 500만원 배상
파이낸셜뉴스
2018.12.11 09:13
수정 : 2018.12.11 09:13기사원문

시험문제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듯한 표현을 게재한 대학교수가 고인의 유족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건호씨가 홍익대 법대 류모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류 교수가 건호 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류모 교수는 지난 2015년 6월 기말고사 영문시험 문항에 "노(Roh)는 17세이고 지능지수가 69이다. 그는 6세 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 내린 결과 뇌의 결함을 앓게 됐다. 노는 부모가 남겨준 집에서 그의 형 '봉하대군'과 함께 살았다"는 내용을 게재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건호 씨는 류 교수가 노 전 대통령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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