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절충교역 지침 개정, 방산업체 수출확대 지원한다
파이낸셜뉴스
2018.12.17 11:08
수정 : 2018.12.17 11:08기사원문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무기 등을 구매할 때 그 반대급부로 기술이전,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절충교역은 우리 방위산업 및 방산기술 향상에 기여했다.
또 사전 가치 축적제도를 도입한다. 평소 협력한 실적을 축적해뒀다가 수주한 사업에 절충교역의 교환 가치로서 자유롭게 활용하는 제도다. 이미 한국과 유사한 방산 환경을 갖춘 터키와 이스라엘은 이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방위사업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협력 쿼터제'를 도입하고, 절충교역의 명칭도 '산업협력'으로 바꾼다. 산업협력 쿼터제는 무기체계 해외구매 시, 해당 무기체계 부품의 일정 비율을 국산 부품으로 조달하는 제도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방위산업 중소기업의 수출이 더욱 활성화되고, 국내외 기업 간 중장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향후 절충교역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진출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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