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광고비 횡령·기름값 편취 의혹' bhc 무혐의 처분

      2019.02.10 10:02   수정 : 2019.02.10 15:26기사원문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bhc치킨 소속 점주들이 "수백억원의 광고비를 횡령하고 해바라기 오일 납품가 일부를 편취했다"며 bhc 본사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부는 점주들로 이뤄진 단체인 '전국bhc가맹점협의회'가 bhc 본사 및 경영진을 횡령·사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리
아울러 검찰은 고발한 점주들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hc 본사는 점주들에 맞고발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같은해 8월 28일 협의회는 "그간 본사에 2015년부터 전체 가맹점주로부터 걷은 광고비 지출 명세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해왔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본사에서 필수 공급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에 공급한 고올레산 해바라기오일의 납품가와 공급가 차액에 대한 사기 혐의 의혹도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그간 협의회는 본사 측이 점주들에게 자세한 설명과 동의 없이 광고비를 걷어가 집행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또 본사가 낮은 원가로 고올레산 해바라기 오일을 사들여 높은 가격에 가맹점에 납품해 폭리를 취했다는 게 협의회의 입장이었다.

bhc 본사가 사용하는 고올레산 해바라기 오일은 점주들에게 15L당 6만원이 넘는 가격에 납품되면서도 원가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진 품목이다.

기름은 닭을 튀기는 데 꼭 필요한 품목인 만큼 가격 부담은 낮추고 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점주들의 요구였다.

■무고죄 성립 안돼..."준법경영 노력"
반면 bhc 본사 측은 "준법정신을 토대로 투명하게 경영하고 가맹점과 상생하려 노력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해왔다.

서울동부지검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 사건을 이관받은 뒤 본격 수사에 착수해왔다.
서울동부지검으로 사건이 이관된 이유는 피고발인인 bhc 본사가 관할지인 송파구에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고발인 및 피고발인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했으나 bhc 본사가 광고비를 횡령하거나 해바라기 오일 납품가를 편취한 정황 및 물증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방면으로 수사했지만 bhc 본사에 대한 혐의점은 없었다"면서 "점주들의 무고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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