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인 처제 성폭행 형부 '무죄'.. 여성단체 분노
2019.02.14 16:18
수정 : 2019.02.14 16:18기사원문
캄보디아 출신 처제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형부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에 여성단체들이 반발했다.
14일 대구 이주여성인권센터 등 여성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캄보디아 여성이 1년 간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했지만 재판부는 형부에게 지난달 17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은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온 언니를 간호하기 위해 캄보디아에서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단체는 "피해 여성은 가정을 파괴하겠다는 형부의 협박에 피해 사실을 제대로 털어놓지도 못했다"며 "가해자 중심으로 성폭력을 판단한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 여성에게 오히려 '성폭행 때 왜 소리치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며 친족 성폭력 특성과 이주여성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을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연 뒤 2심 재판부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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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et@fnnews.com 이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