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이어 LG유플러스도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 “26일까지 7개사 모두 차단할 것”

      2019.02.19 16:37   수정 : 2019.02.19 16:37기사원문

정부가 국내 1위 인터넷 서비스사업자(ISP) KT에 이어 2위인 LG유플러스 일부 가입자에도 불법 및 유해 해외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LG유플러스 인터넷 가입대상자를 대상으로 불법 및 유해 해외 인터넷사이트 접속을 차단했다”라면서 “LG유플러스는 타사와 달리 시스템적으로 상이한 부분이 있어 4단계로 나눠 전체 25%가 1차적으로 적용됐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LG유플러스 가입자 전체 381만명(2017년 기준·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 25%인 약 95만명이 1차적으로 차단됐으며, 근시일 내에 LG유플러스 또한 접속 차단이 완료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면서 그는 “KT와 LG유플러스 외 전체 7개 국내 인터넷 서비스사업자 모두는 26일까지 접속 차단을 완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적용 대상은 KT·LGU+·SK브로드밴드·삼성SDS·KINX·세종텔레콤·드림라인 등 7개 인터넷서비스 가입자 2119만여명에 해당된다.
방통위는 지난 11일 KT 가입자 875만명 대상으로 해외 불법 음란, 도박 사이트 895개를 SNI 필드 차단방식으로 접속 차단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과거와 달리 SNI 필드 차단 기술을 이용해 ‘https‘를 이용한 우회 접속도 차단시켰다. 과거 당국이 사용하던 ‘URL 차단’은 보안 프로토콜인 https를 주소창에 쓰는 방식으로 간단히 뚫렸다. 이에 웹사이트 접속 과정에 적용되는 표준 기술 중 하나인 SNI를 활용해, 접속 과정에서 주고받는 서버 이름(웹사이트 주소)이 암호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을 노려 차단 기술을 만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https 우회 접속 차단 조치를 인터넷 검열로 보는 시각이 크다.
일부 시민들은 매주 규탄 집회를 열면서 “중국이나 북한의 전철을 밟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https 차단 정책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20만명이 넘게 동의하면서 거센 후폭풍을 겪고 있다.


이에 관련,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등 근거 법령에 따라 불법인 해외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인터넷을 검열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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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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