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내용 부모님한테 유포" 협박후 모텔로 유인하더니..
뉴스1
2019.03.03 09:53
수정 : 2019.03.25 13:49기사원문
"대화내용 유포" 협박…미성년자 성폭행 시도 대학생 '집유'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교제 당시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유포한다고 협박, 미성년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대학생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대학생)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만나주지 않으면 교제할 당시 주고 받았던 대화 내용을 너희 부모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 B양을 모텔로 유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양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뒤 약 3개월 동안 교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곧바로 범행을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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