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경마장 가고 시간외수당도 허위청구…행안부 공무원들

      2019.04.03 14:02   수정 : 2019.04.03 16:01기사원문
행안부 세종시 임시청사에서 관계자들이 서울청사에 도착한 이삿짐을 옮기고 있다. 2.7 장수영 기자

감사원, 행안부 기관운영감사 전문공개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행정안전부의 한 공무원이 출장 중에 경마장을 출입해 감사원에 적발됐다. 정부청사관리본부의 한 공무원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허위로 청구, 수령하다 덜미를 잡혔다.

행안부는 전문임기제 신규채용도 부실

감사원, 행안부 기관운영감사 전문공개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행정안전부의 한 공무원이 출장 중에 경마장을 출입해 감사원에 적발됐다. 정부청사관리본부의 한 공무원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허위로 청구, 수령하다 덜미를 잡혔다.


행안부는 전문임기제 신규채용도 부실하게 진행하는 등 허점을 보였다.

감사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행안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징계 3건, 주의 8건, 통보 4건 등 총 21건의 위법·부당 및 제도개선 사항이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행안부 공무원 A씨는 출장 중 경마장을 드나들었다.

A씨는 서울시 출장 중인 2017년 8월 과천경마장에서 29회에 걸쳐 21만여원을 베팅하는 등 지난해 5월까지 총 10일의 출장 근무시간에 453회, 330여만원의 돈을 걸었다.

정부청사관리본부 B씨는 2016년 1월14일부터 지난해 11월17일까지 90회에 걸쳐 538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청구, 490시간을 인정받았으나 정부세종청사의 출입기록에는 291시간이나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외근무수당으로는 159만여원을 챙겼다.

B씨는 직원들과 식사를 하거나 주변 또는 옥상을 산책한 후 업무 PC가 설치되어 있는 세종컨벤션센터에 퇴근기록을 남겼다. 또 개인적인 용무를 처리한 후 사무실로 복귀해 근무한 척 퇴근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B씨는 현업직 공무원이 아니지만 2016년 7월과 9월에 제한된 시간외근무 규정을 초과한 131시간, 91시간을 청구해 2017년 3월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불문경고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40회에 걸쳐 시간외근무 수당을 허위로 청구·수령하는 등 같은 행태를 반복했다.

이에 B씨는 부당 수령액의 2배인 319만여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478여만원을 물었다.

감사원은 행안부 장관에게 A, B씨에 대해 경징계 이상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전문임기제 나급 신규채용업무 처리도 태만하게 진행됐다.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전문임기제 나급의 응시자격은 학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경력에 허위사실이 기재돼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감사원이 C씨가 2017년 10월 행안부에 제출한 응시원서를 살펴본 결과, 근무경력 중 23개월이 중복경력이었다. 또 본인이 대표였던 곳에서 45개월간 재직한 것으로 원서를 제출했으나 이 중 27개월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해당 분야 경력이 51개월에 불과해 자격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그런데 행안부는 47명의 응시자현황을 작성·첨부하는 과정에서 다른 응시자의 중복 경력을 확인하고 이를 제외하면서도 C씨의 경력에 중복과 허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최종합격 예정자로 선정했다.

행안부는 C씨의 제출 서류를 확인하면서 관계기관의 회신서류 중 C씨가 문서 기안자로 되어있는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도 확인·점검하지 않고 2017년 12월 C씨를 임용했다.


감사원이 C씨의 제출서류상 경력을 상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과 국민건강보험자격을 통해 확인한 결과 8개월의 경력만 확인됐다.

감사원은 행안부 장관에게 채용 업무를 태만히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경징계 이상을 요구하고 C씨에 대해서는 채용공고 등에 따라 임용 취소 등의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외에도 행안부는 절차상 하자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특별교부세 6건 47억원과 2년 이상 장기 미집행 특별교부세 4건 66억원에 대해 반환받지 않은 채 용도변경을 부당승인해 감사원에 주의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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