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브로커'에게 중고차 싸게 산 경찰간부 입건…4명 내사 중
2019.04.08 14:45
수정 : 2019.04.08 15:27기사원문
청탁금지법 제한액수 초과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경찰관으로부터 시세보다 싼 가격에 중고차를 매입한 현직 경찰이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5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석모 과장을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공직자 등이 명목과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들이 지난해 7월 버닝썬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고 영업정지를 피하도록 '봐주기 수사'를 했으며, 그 대가로 클럽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사건 당시 강씨와 석 과장이 통화를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유착 의혹에 대해 파헤치던 중 이같은 정황을 포착해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2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강씨를 구속 송치했다. 강씨는 사건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버닝썬 이성현 공동대표와 당시 서울 강남경찰서에 재직했던 석 과장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버닝썬 직원 최모씨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씨가 석 과장과의 인연을 언급하며 해당 사건을 무마하겠다고 이야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강씨가 현직 경찰들과 다수 접촉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석 과장의 보고라인에 있던 간부급 경찰관 2명, 강씨에게 석 과장을 소개한 경찰관 A씨, 강씨가 경찰 시절 함께 근무한 인연으로 사건 청탁을 시도한 경찰관 B씨 등도 내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