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보이콧' 변희재 "김경수만 왜 수갑 안 차나, 반칙·특혜"
2019.04.09 15:41
수정 : 2019.04.09 15:42기사원문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씨(45)가 법정 출두 절차에 있어 김경수 경남지사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으면서 재판을 사실상 ‘보이콧’했다
변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홍진표)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자신의 항소심 첫 공판 및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심문에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변씨는 물론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의 보석심문과 나머지 피고인들의 첫 공판도 공전했다.
변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는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지난 3월말 대한애국당 당원이 넣어준 서신에 수갑을 차지 않고 법정에 향하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서울 구치소 수용자 모두는 김경수가 수갑을 차지 않기 전까지, 안내문에 따라 ‘70세 이하의 남성은 모두 수갑을 차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외 다른 공지는 받은 바 없었다”고 밝혔다.
변씨와 마찬가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지사는 지난달 19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에서 수갑을 차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관련)기사를 확인하니 서울구치소 측에서 ‘박근혜 대통령 구속 이후, 규정이 바뀌어 도주 우려가 없는 자는 구치소장 재량으로 수갑을 채우지 않을 수 있다’는 해명을 했다”며 “말이 안 되는 변명이다”고 반발했다.
이어 “저의 재판 하루 전인 8일 ‘부당하게 수갑을 채운다면 재판에 가지 않겠다’는 보고전을 올리자 구치소에서 ‘일단 재판에 다녀온 후에 심사를 통해 수갑 여부를 결정하자’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것도 말이 안 된다. 수갑을 차지 않을 수 있는 심사 절차가 있었다면 1심 재판 때부터 공지를 받았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변씨는 “김경수나 저나 모두 보석 심리 재판이다. 보석은 도주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해주는 것”이라며 “서울구치소 측은 오직 문재인의 최측근에만 일방적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보증으로 수갑을 채우지 않은 셈이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가 모든 재소자들에 대한 공정한 법적용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재판에 출석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해도 되느냐고 묻자 변씨 측 차기환 변호사는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재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김경수 지사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피고인이 수긍하기 어렵다는 나름의 물리적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게 방어권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며 재판기일을 4월 30일 오후 2시30분으로 연기했다.
이날 법정에는 변씨의 지지자들로 발 디딜 틈도 없었다. 이들은 재판부가 심리를 연기하자 “무슨 법치가 이래”라며 고성을 지르는 모습을 보였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과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변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변씨는 앞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 직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1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는 보석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변씨는 지난달 4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다시 보석을 청구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