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물 가득찬 피처통 집어던진 30대 특수상해죄.. "위험 물건"
2019.05.06 10:51
수정 : 2019.05.06 10:51기사원문
술집에서 피처(술이나 물을 담는 플라스틱 용기)통을 집어던진 30대가 특수상해죄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최규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36)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B씨에게 얼음물로 가득찬 1천700cc짜리 피처통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의 쟁점은 피처통을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였다.
피처통이 위험한 물건이라면 특수상해 혐의가, 아니라면 상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A씨는 피처통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행 당시 상황을 고려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얼음물이 가득찬 피처통을 사람을 향해 던진다면 충분히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느낄 수 있다"면서 특수상해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에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피처통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몸무게는 약 120kg이고 얼음물이 든 피처통에는 상당한 힘이 실렸을 것"이라면서 "피처통은 피해자 앞 테이블 위에 떨어져 깨졌고, 테이블 위의 맥주잔도 깨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위험한 물건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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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et@fnnews.com 이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