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동일스위트, 과징금 15억원 부과
2019.05.06 12:00
수정 : 2019.05.06 12:00기사원문
동일스위트가 하도급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로 약 15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하도급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등 갑질행위로 적발된 동일스위트에 대해 과징금 15억3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동일스위트는 경기 고양 삼송동, 원흥동 소재 3개 아파트 건설내장공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악용해 하도급대금을 후려쳤다.
동일스위트는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2014년 11월, 2015년 8월과 12월 세차례 개최한 현장설명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최저견적가격을 제출하는 사업자와 우선적으로 협의해 계약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동일스위트는 각 공사현장별로 참여자들로부터 견적가격을 제출받은 후 최저가격을 제출한 업체가 아닌 A사와 협상해 입찰 최저가격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또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와 관련해 발생하는 돌관작업(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하는 것)비용, 민원처리비용, 민·형사상 책임 등을 A사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경쟁입찰을 악용한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및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행위가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우월적 지위에서 자행하는 갑질에 대한 감시와 시정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