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롱의 배신'…"유명 마카롱 브랜드 10곳 중 3곳서 식중독균 나와"
2019.05.23 12:01
수정 : 2019.05.23 13:45기사원문
한국소비자원 조사 "9.5% 타르색소 기준치 초과…47% 원재료 표시 안해"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유명 백화점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마카롱 브랜드 10곳 중 3곳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또 10곳 중 1곳은 타르 색소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백화점이나 포털사이트에서 마카롱을 판매하는 유명 마카롱 업체 21곳을 상대로 안전성 시험과 표시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8개 브랜드(38.1%)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또는 사용기준을 초과하는 타르색소가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국내 유명 백화점에서 마카롱을 판매하는 6개 업체와 네이버쇼핑 랭킹 상위 15개 업체 등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마카롱 브랜드 21곳을 선정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안전성 시험 결과 달달구리제과점·마리카룽·미니룽·오감만족(에덴의 오븐)·제이메종·찡카룽 등 6개 브랜드에서 식약처의 식품공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달달구리, 미니롱, 오감만족 등 3개 업체는 즉시 위생관리 계획을 회신했지만, 제이메종과 찡카롱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마리카롱은 현재 폐업한 상태다.
타르색소 사용기준을 초과한 브랜드도 9.5%(2개 업체)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르헤브드베베 브랜드의 바닐라베리 마카롱과 공간(오나의마카롱)의 더블뽀또 마카롱에서 각각 기준치를 초과하는 타르색소가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원재료명 등 표시사항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업체도 절반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21개 브랜드 중 원재료명 등의 표시 의무가 있는 17개 브랜드의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8개 브랜드(47.1%)가 제품 표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재료명 등 표시사항 의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 중 조이앤조인(널담은마카롱)·달달구리·오감만족은 제품 표시 개선 계획을 회신했지만 더팬닝, 제이메종, 찡카롱 3개 업체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러블리플라워케크와 마리카롱은 마카롱 판매를 중단하거나 폐업했다.
소비자원은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6개 브랜드 제품 모두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없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과자류 제품으로 나타났다"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마카롱을 자가품질검사 의무 품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시험 결과를 토대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자발적 시행을 권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위생법'의 자가품질검사기준 등의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