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양승태·박병대·고영한 전면 혐의 부인

      2019.05.29 12:12   수정 : 2019.05.29 14:29기사원문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부터)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5.2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이승배 기자


梁 "공소사실 근거없고, 소설 같은 이야기… 공소자체도 부적법"
高 "사후에 다소 적절하지 못 해 보여도 형사범죄 해당 안돼"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공소사실 모든 것이 근거가 없는 것이고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모든 것을 부인하고, 이에 앞서 이 공소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법관도 "개별 공소사실에 관해 사실관계, 법리적 문제를 다투는 취지로 변호인이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안다"면서 "그 의견서를 원용하고 피고인도 같은 의견"이라고 밝혔다.

고 전 대법관 역시 "법원행정처장을 하면서 대법원장을 보좌하며 국민의 신뢰 없이는 사법부 신뢰가 없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사법부 신뢰를 어떻게 받을지에 주안점을 뒀다"며 "(그런데) 공소사실은 마치 제가 이런 소신을 저버렸다고 비난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관의 재판 작용과 달리 사법행정자들은 조직의 위상을 강화하고, 목표들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합목적성 수단에 대한 폭 넓은 재량을 가지고 있다"며 "사후에 보기에 다소 부당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을지라도 이를 곧바로 형사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부터 31일, 내달 5일 세 번에 걸쳐 검찰 측 서증조사를 한 뒤 7일부터는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2월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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