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육아휴직 불이익’ 직장맘 권리구조대에 신고하세요
2019.06.10 11:15
수정 : 2019.06.10 11:15기사원문
'직장맘 권리구조대'는 서남권센터의 상근 공인노무사 4인(센터장 포함)과 서남권경력단절예방지원단 소속 공인노무사 11인, 변호사 2인으로 구성된다.
6월부터 운영되는 '직장맘 권리구조대'에서는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와 그에 따른 불이익 등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위반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 진정대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리 △특별근로감독 요청 등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서남권센터는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지원규정 및 매뉴얼'을 통해 관련 제도의 정착을 돕는 동시에 위반사례에 개입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직장문화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김문정 센터장은 "서남권센터는 지난 2016년 개소 후 3년간 1만10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하며 다양한 부당사례를 접해왔다."며, "적극적으로 불이익을 당한 이들의 권리를 구제해 직장 내 모성보호 문화가 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