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윤리위원회 폐지하라" 대한출판문화협회 주장
2019.06.27 16:41
수정 : 2019.06.27 16:41기사원문
민간 중심으로 자율규제를 하되, 예산 집행 등은 공적기관의 관리를 받는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취지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출판물자율심의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출판·여성·청소년 단체의 공동제안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속히 수용하길 바란다. 간행물에 대한 사후 심의는 헌법 제21조를 침해하는 요소를 안고 있다. 간행물이 유해한 것으로 결정되어 유통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고 하더라도 주체가 국가가 아닌 민간자율단체라면 검열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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