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락쿠마·할리스·다이소 일부 텀블러 표면서 납 성분 검출…"기준도 없어"

      2019.07.16 12:01   수정 : 2019.07.16 14:03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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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신건웅 기자 = 파스쿠찌와 할리스, 다이소, 리락쿠마에서 판매된 일부 텀플러에서 납 성분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인기 텀블러로 알려진 리락쿠마 텀블러의 외부 표면 페인트 코팅에서는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치보다 최대 884배 높은 납 성분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해외의 경우 텀블러의 유해 중금속 함량 기준치를 일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는 텀블러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납 성분이 검출된 텀블러 판매처 4개 업체는 현재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파스쿠찌는 이미 시중에 판매된 텀블러 수치를 집계하고 문제가 발생한 제품을 리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텀블러 4종서 납 성분 검출…어린이제품 기준치 최대 884배↑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유통·판매 중인 텀블러 24개 제품의 유해물질 함유량을 시험한 결과 4개 제품(16.7%)의 용기 외부표면에 코팅된 페이트에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90㎎/㎏)보다 45배에서 최대 884배 높은 납 성분이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납 성분이 검출된 텀블러는 Δ리락쿠마 스텐 텀블러(엠제이씨·7만9606㎎/㎏) Δ하트 텀블러(파스쿠찌·4만6822㎎/㎏) Δ뉴 모던 진공 텀블러 레드(할리스커피·2만6226㎎/㎏) ΔS2019 봄봄 스텐 텀블러(다이소·4078㎎/㎏) 4개 제품이다.

납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 발암 가능 물질(2B)로 분류한 유해 중금속이다. 체내에 납 성분이 쌓이게 되면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납 성분이 검출된 텀블러 판매처 4개 업체는 현재 자발적으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했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텀블러는 OEM 제품"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판매 수치를 집계하고 납 성분이 검출된 텀블러는 리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 "식품용기 외부 표면 유해물질 관리 기준 없다"

문제는 유해물질을 함유한 식품용기가 발견돼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나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이다. 관련 법이 있는 일부 제품도 기준이 외국보다 관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텀블러는 '식품위생법'과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용기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법과 행정규칙 모두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대해서만 유해물질 기준을 두고 있을 뿐 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안전기준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해석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식품용기의 페인트 및 표면코팅의 납 함유량을 규제하는 국내 기준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규정하는 어린이제품과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규정하는 합성수지제품 2종뿐이다.

이마저도 용기 외부 페인트나 표면 코팅의 납 함유량만 90㎎/㎏ 이하로 제한하고 다른 부분은 300㎎/㎏까지 비교적 높은 납 함유량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캐나다는 납 성분 일괄 규제…"기준 마련 요청"

소비자원은 텀블러의 사용자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음료 섭취 과정에서 외부 코팅이나 페인트가 체내로 흡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식품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이 인용한 '국내외 유해 중금속 함유량 관련 규제 현황'에 따르면 미국은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법령'과 '캘리포니아법령65'에 따라 모든 어린이 제품과 페인트·코팅가구의 납 함유량을 9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법령65는 외부 디자인이 있는 텀블러나 식품용기는 상단에서 20㎜ 부분까지 납 성분 검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캐나다도 식품용기 외부 페인트 및 표면 코팅 납 함유량을 90㎎/㎏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텀블러는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도 사용하는 제품"이라며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에 납이 함유돼 있을 경우 피부·구강과의 접촉, 벗겨진 페인트의 흡입·섭취 등을 통해 인체에 흡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텀블러 등 페인트 코팅 식품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기준의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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