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세법개정안 환영...기업승계 개선"
파이낸셜뉴스
2019.07.25 16:05
수정 : 2019.07.25 16:05기사원문
정부가 기업에게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 포함된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자 중소기업계는 환영했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2019년 세법개정안에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수 지원책이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는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기업승계 관련해선 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봤다. 중앙회는 “‘기업 유지’라는 목적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기업승계 관련 사후관리 기간, 업종·자산·고용유지의무,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율 완화에 더 개선이 필요하다. 사전증여제도(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성화 대책도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중소기업계는 향후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조기에 폐업 등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부담이 완화되도록 보완대책을 요청한다”며 “중소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등도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에서 각각 2%, 5%, 10%로 1년간 상향하기로 했다.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경우 각각 3%, 1~2%에서 5%, 3%로 공제율이 확대된다.
이밖에 투자활성화를 위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을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해 97개 서비스업을 추가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제조업 등 31개 업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5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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