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불법 의약품 구매자도 처벌..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07.28 17:01   수정 : 2019.07.28 17:01기사원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인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사람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 약사법 제61조(판매 등의 금지)에는 ‘제조번호, 유효기간 등을 기재하지 않은 의약품은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매장소 역시 약국 또는 한약방, 편의점(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법률에서 정한 사람과 장소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은 경우 모두 불법이다.


오영훈 의원실 관계자는 "불법으로 약을 사고 파는 행위가 빈번히 이뤄져도 현행법상 약을 판매한 사람만 처벌이 가능하고 구매한 사람은 처벌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불법 의약품을) 찾는 사람이 매년 증가하다보니 사실상 불법 의약품 판매 근절이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오영훈 의원실에 따르면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조사결과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2016년 2만4928건, 2017년 2만4955건, 2018년 2만865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집계된 것만 1만7077건이다.


오영훈 의원은 “최근 연예인들을 비롯한 일반인들이 약사법에서 규정한 장소가 아닌 온라인, 제3의 장소에서 약품을 구매하는 사건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더이상 마약청정국가가 맞느냐는 의문이 국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판매와 구매에 대한 보다 강력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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