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출신 약사라던 31세女의 정체
뉴시스
2019.07.29 10:49
수정 : 2019.07.29 11:11기사원문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울산과 부산, 경남지역 10여 곳의 약국에 취업해 월급을 받고, 환자에게 약을 지어 판매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공문서위조와 사기, 약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녀는 또 3곳의 약국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총 874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험성을 야기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약사자격을 확인하려는 울산시 약사회 관계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약국 운영자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개선의 여지도 부족해 실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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