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려고 운전자 바꿔치기, 50대 운전자·차주 모두 실형
뉴스1
2019.07.30 20:52
수정 : 2019.07.30 21:23기사원문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지인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50대 운전자와 차주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53)씨는 지난 1월 18일 오후 5시께 지인 B(56)씨 소유의 승용차를 몰고 울산 한 도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가 택시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사고 처리와 보험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차주인 B씨에게 연락해 B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모의했다.
실제 B씨는 보험회사와 경찰에 자신이 운전을 하다 과실로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신고했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뒤늦게 전후 사정을 알게 된 보험회사가 관련 절차를 중단함에 따라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A씨는 누범기간에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데다 B씨와 공모해 허위신고를 하고 보험금 편취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B씨는 보험회사와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했지만 곧바로 자백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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