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패 승려'…병원·지하철서 무차별 폭력 60대 '실형'

      2019.07.31 13:44   수정 : 2019.07.31 14:07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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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교도소에서 출소한 승려가 병원 응급실과 지하철 등에서 사람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휘둘러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박준석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승려 양모씨(60)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양씨는 2018년 8월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서 진료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의사 A씨(31)의 얼굴 등을 가격한 혐의다.



또 같은달 강남역 2호선 승강장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에 항의하는 B씨(25)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거주지가 제주도인 양씨는 2017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지난해 4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단기간에 무차별 폭력을 일삼고 동종 전과가 매우 많다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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