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대응,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도 완화
파이낸셜뉴스
2019.08.06 10:53
수정 : 2019.08.06 10:53기사원문

정부가 독자적인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구축을 위해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완화한다. 대기업이 계열사에서 관련 품목을 조달하는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일환으로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대폭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와 20% 이상인 비상장회사를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분류하고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의 12% 이상이면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해왔다.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처음 완화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허용할 수 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는 이런 긴급성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는 한시적인 조치이다.
공정위는 향후 일감 몰아주기 심사지침에 무역보복 등 긴급성 요건을 더욱 구체화할 예정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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