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조산아, 저체중 출생아 외래 본인부담률 절반으로 줄어
파이낸셜뉴스
2019.08.23 11:48
수정 : 2019.08.23 11:48기사원문
내년부터 조산아,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7주 미만이나 2.5kg 이하 조산아·저체중아의 경우 외래 진료시 5세까지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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