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통해 불법입국 알선...32억 챙긴 국제범죄조직 잡았다

      2019.08.27 12:07   수정 : 2019.08.27 12:07기사원문
#. 한국인 5명이 지난 4년간 가족, 친지, 친구 등의 명의로 실체 없는 무역회사 50여개를 설립했다. 이들은 한국에서의 취업을 원하는 파키스탄, 네팔 등 외국인들로부터 1인당 약 1200만원씩을 받았다. 그리고 이들을 자신들이 설립한 유령회사와 무역거래를 위해 한국에 입국하는 것처럼 허위 초청장을 만들어 바이어로 위장 입국시켰다.

그렇게 지난 4년간 외국인 460여명을 허위 초청됐으며 이 중 270명이 국내에 입국했다. 외국인들에게 받은 돈만 총 32억원이다.

상용 목적으로 외국인들을 초청하면 비교적 쉽게 대한민국 입국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270명의 외국인을 위장 입국시키고, 32억원의 돈을 나눠가진 국제범죄 조직 일당들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덜미가 잡혔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27일 국정원과 긴밀 공조를 통해 지난 4년간 두바이에서 활동한 국내 유령 업체를 적발하고 한국인 A씨(40)와 B씨(41)를 구속하고 C씨(26)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두바이와 파키스탄에 각각 도피중인 해외 활동책인 한국인 D씨(61)와 E씨(48)를 출입국사범으로는 최초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적색수배자 D씨는 두바이 현지경찰에 체포됐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한국인들이 두바이에서 파키스탄인 등 외국인들을 국내로 불법 입국시키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5월 조사관들을 두바이 총영사관에 보냈다. 조사관들은 총영사관에 접수된 사증발급 신청서류를 정밀 분석, 초청실태가 부실한 업체 업체 50여 곳을 찾아냈다. 모두 유령회사였다. 또 대표자로 등록된 사람들의 배후엔 구속된 한국인 2명과 해외 도피중인 한국인 2명이 공통으로 관여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북부·경남지방경찰은 공조를 통해 국내 입국한 외국인 270명 중 60명을 검거하고 나머지는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아울러 유령회사 대표로 명의를 빌려준 한국인 초청자 50여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중이다.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끈질긴 수사를 통해 불법입국 외국인부터 국내·외의 허위초청 알선조직까지 범죄 전 단계에 걸친 조직망을 와해시킨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법(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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