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주세요".. 채식강요·학대 부모 피해 가출한 소년
2019.09.14 13:29
수정 : 2019.09.14 13: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포도와 견과류만 먹도록 강요당한 소년이 집을 뛰쳐나와 도움을 청했다. 소년은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린 상태였다.
12일(현지시간) 호주 야후뉴스 등은 미국 오하이오주 크레스틀라인의 존 P. 밀러와 카트리나 밀러가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섰다고 보도했다.
부부의 아들인 A(13)군은 얼마전 지나친 채식을 강요하고 자신을 학대하는 아버지와 의붓어머니를 피해 집을 탈출했다.
밀러 부부는 A군에게 아몬드, 바나나, 포도 등의 엄격한 채식 식단을 강요했다.
소년은 과일과 견과류 외에 어떤 음식도 먹지 못하도록 감시당했으며, 시키는대로 먹지 않으면 부모에게 매를 맞았다.
집에서 도망친 A군은 인근 가정집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고 주민들은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경찰에 체포된 밀러 부부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담당 검사에 따르면 발견 당시 소년의 몸무게는 29kg에 불과했으며, 빼빼 마른 몸이 부끄러워 스웨터를 세 벌이나 껴입은 상태였다.
검사는 "A군은 어렸을 때 암에 걸렸다 살아남았는데, 밀러 부부는 의사와 상담 후 '자연주의' 식단을 강요해왔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진으로는 소년의 성별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팔의 둘레가 기껏해야 7cm 정도였는데, 이는 지속적인 학대를 의미한다"라고 전했다.
현재 병원에 입원한 A군은 정상적인 식이요법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
아이를 학대한 밀러 부부에게는 최대 22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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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