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한부모 가정 근로자 자녀 돌봄위한 법안 발의
2019.09.14 12:33
수정 : 2019.09.14 12:33기사원문
현행법은 가족 돌봄의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 연간 최소 30일 이상부터 최대 90일까지의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경우 자녀가 감염병에 걸려 홀로 긴급히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별도의 지원이나 휴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홀로 어린 자녀를 보호하는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보장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언석 의원은 “어린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근로자들이 감염병에 걸린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법정 휴가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한부모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