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 100명 불법입국 시킨 브로커가 받은 금액
뉴스1
2019.09.21 11:52
수정 : 2019.09.21 13:59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우리나라 취업을 위해 베트남인들에게 돈을 받고 허위 초청장을 보내 불법 입국시킨 브로커 일당이 적발됐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19일 무역업체 대표 A씨(46)와 제조업체 대표 B씨(47) 및 C씨(48)를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현지 브로커가 모집한 베트남인들이 한국에 자동차 부품, 농업 중장비 기계 등을 구매하러 온 것처럼 위장해 허위로 초청을 해주고 그 대가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지 브로커로부터 1인당 50~100만원씩 총 4600만원을 받고 그 중 일부를 자신과 공모한 제조업체 대표 B씨와 C씨와 나누어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허위 초청으로 입국 후 불법취업하게 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중국, 태국 등 불법체류 다발 국가에 대해서도 브로커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