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떼인 전세보증금 대신 값아준 금액 3년 사이 약 50배 급증
2019.09.23 11:21
수정 : 2019.09.23 11: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 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갚아준 금액이 지난 3년 사이 50배 가깝게 증가했다. 지난 몇 년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유행했으나 최근 집 값이 하락하며 깡통 전세 등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3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HUG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전세보증금 반화보증 실적 및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발생한 보증사고액은 1681억원으로 지난해 사고액 792억원을 이미 2배 이상 넘어섰다.
정부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2013년 반환보증제도를 도입했다. 세입자가 HUG에 전세금액의 일정액을 보험료로 내고 집주인의 파산 등으로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HUG가 대신 반환해 주는 제도다. 보증 가입 건수는 2015년 3941건에서 2016년 2만4460건, 2017년 4만3918건, 2018년 8만9351건, 2019년(7월 기준) 8만7438건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총 보증 금액도 2015년 7221억원에서 2017년 9조4931억원으로 급증했고 2018년 19조367억원으로 급증했다.
보증사고와 이로 인한 보증금 반환액수는 2016년 34억원(27건)에서 2017년 75억원(33건), 2018년 792억원(372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 기준 총 1681억원(760건)이 지급됐다. 8월 이후 연말까지 집계 될 경우 이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2015년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한 51조5478억원 가운데 82%인 42조909억 원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 사고액 역시 2582억원 중 82%인 2127억원이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했다.
HUG는 현재 △법 개정을 통한 임대인의 임차정보 공개 강화 △홍보영상 등을 통한 임차인 권리찾기 홍보 강화 △보증발급 후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임차인 보증 알림 강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정동영 대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임대인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며 “세입자들을 위한 구제금융과 경매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백 채의 집을 가지고 보증사고를 일삼는 불량 임대업자와 주택에 대해 허술 심사로 보증해 주는 HUG의 책임도 크다”며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기관인 HUG의 칸막이를 해소하고,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입증토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