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조국, 블라인드펀드 해명은 허위..공직자윤리법 위반"
2019.10.09 11:54
수정 : 2019.10.09 11: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조국 법무부장관이 해명했던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는 블라인드 펀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 조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한 공소장에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조씨와 대응책을 상의하면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펀드 약정 구속력 및 운용방식에 대해 허위 해명자료를 배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럼에도 의혹이 끊이지 않자 조씨가 필리핀으로 출국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담겼고, 박 의원은 "결국 조 장관이 얘기한 '블라인드 펀드' 내용이 허위 해명 자료라는 것이 검찰 공소장 내용 중에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블라인드 펀드가 아니라면, 조 장관은 사모펀드를 가장해 직접 투자를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사모펀드는 간접투자로 허용될 수 있지만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하는 해당 펀드는 사실상 조 장관의 가족펀드로 운영되면서 직접투자된 만큼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처벌 소지가 다분하다는게 박 의원 주장이다.
조 장관의 부인과 자녀, 처남, 처남 자녀만 가입했다는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정관을 살펴보면 "회사의 재산을 주식 또는 지분 등에 투자해 경영권 참여 사업,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있어 간접투자가 아닌 직접투자라는 설명이다.
앞서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 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에 대해 "블라인드 펀드"라면서 "애초에 펀드 운용상 어디에 투자되는 것인지를 투자자에게 알려지지 않게 설계됐고 알려주면 불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날 열린 인사혁신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조 장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조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가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어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