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다친 손’…법의학자 “방어흔 아닌 공격흔 가능성 커”
2019.10.14 18:08
수정 : 2019.10.14 18:08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전 남편(36)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6)에 대한 5차 공판이 14일 오후 2시 제201호 법정에서 속행된 가운데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법의학자는 사건 당시 고유정의 다친 손은 방어흔이 이닌 ‘공격흔’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공판은 고유정이 범행 당시 다친 오른쪽 손날 부위에 난 세 개의 평행한 절창(切創·칼날이나 유리 조각 같은 날카로운 것에 베인 상처)에 대해 증거보전 절차에 참여했던 법의학자와 최초 치료의사가 나와 증언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고유정 측은 오른쪽 손날에 짧게 평행으로 난 상처 3군데와 손날에서 손바닥으로 이어지는 부위에 난 상처, 엄지와 검지 사이 손등에 난 상처 등을 정당방위 주장을 위한 증거로 제시했다.
반면, 앞서 증거보전 심문 절차에서 사진과 실물로 감정을 한 바 있는 강현욱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과 교수는 고씨의 상처가 방어흔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강 교수는 “가해자가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여러 차례 찌르는 과정에서 뼈 등에 칼날이 부딪히게 되면 자신의 손 바깥쪽에 평행하게 상처가 형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깥쪽에 평행한 상처 3개가 나려면, 3번의 공격행위가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진행돼야 하는 데, 3번 모두 방향이 겹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라며 ”이는 피해자를 칼로 공격하는 과정에서 공격자 자신이 부수적으로 입게 된 상처라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유정이 증거로 제출한 왼팔에 난 상처에 대해서는 "상처가 이미 오래전에 나 아문 것“이라며 "이번 사건과는 무관한 상처"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고씨 측은 사건 직후 상처를 치료한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해 방어흔이라는 주장을 폈다. 전 남편이 임신을 못하게 하겠다며 배와 골반 쪽을 닭이 모이를 쪼듯 칼끝으로 수차례 찔러 상처를 입었으며, 오른손의 상처는 칼을 들고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칼을 빼앗기 위해 칼 손잡이를 잡으려다 생긴 상처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강 교수의 감정이 고씨가 전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입장이었고, 다른 방에 어린 자녀가 있었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어 강 교수가 감정한 고씨의 상처부위 사진들은 상처가 발생한 후 12일 정도 경과한 시점의 사진이라며 감정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 절차가 마무리하고 다음 공판부터 고유정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피해자 유족 진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유정의 구속 기한은 오는 12월 말까지로, 통상 기한 전에 1심 선고가 이뤄진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