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적연기금 '차이니즈월' 강화…"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 대비"
2019.10.17 11:58
수정 : 2019.10.17 11:58기사원문
금융위는 17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지침) 도입 등에 따른 주주권 행사 증가를 고려해 주주활동 부서와 운용부서간 차이니즈월(정보교류차단장치) 강화를 전제로 단기 매매차익 반환 의무 면제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공적연기금은 '경영권 영향 목적'이 없다면 단기차익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경영권 영향 목적이 있다면 단기차익을 반환해야 한다.
공적연기금이 국민의 자산은 운용하는 점을 고려해 투자수익을 국민에세 돌려줄 수 있도록 현행 특례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확산으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활발해지는 추세인 것을 감안해 5% 대량보유 보고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공적연기금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차이니즈월 및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기매매 차익 반환 규정과 관련해 새로 만들어지는 차이니즈월 요건은 △주주활동부서와 자산운용부서의 분리 △주주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부당한 외부 제공 금지 △외부 기관과의 회의·통신 기록 작성 및 유지 의무화 △미공개중요정보 취득 관련 내부통제기준 보완·강화 등이다.
증선위 승인 후에도 공적연기금은 내부통제기준 등의 준수 내용을 점검해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매년 1회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공적연기금의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기준 등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규제강화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4분기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