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경찰 따라 가려면 멀었다"…조직비하 발언 해경 간부 경징계
2019.11.04 09:06
수정 : 2019.11.04 09:28기사원문
(인천·목포=뉴스1) 정진욱 기자 = 해양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성실 의무 의반으로 A해양경찰서 소속 B(50)수사과장을 견책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는데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해경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B과장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지만, B과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근거로 한단계 낮은 견책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육상 경찰 출신인 B과장은 2012년 해경에 특채로 선발된 후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했다.
그는 평소 부하직원들에게 "해경은 육상 경찰을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다"면서 "(내가)총경 달려고 해경으로 넘어왔지만, 너희는 기본도 안돼 있다"며 해경 조직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또 부하직원들에게 윗사람 식사도 챙길줄 모르는 직원은 형편없다는 식으로 발언한 의혹도 받았다.
그는 징계위원회에서 "업무를 잘하려다 벌어진 일이고, 깊이 반성한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