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집 찾아간 男, 문 열어주지 않자 보인 행동

      2019.11.06 10:44   수정 : 2019.11.06 15:28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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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새벽에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과 도어락을 수차례 누른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18일 새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갔다.

김씨는 현관문 앞에서 20여분 동안 초인종을 눌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수차례 눌렀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 연인 김씨의 느닷없는 방문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유죄 선고이유를 밝혔다.
다만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침입의 정도도 무겁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반드시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간 경우가 아니더라도, 침입의 의사를 가지고 공용현관 안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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