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차 몰던 30대 인도 위 전봇대 '꽝'
2019.11.11 08:47
수정 : 2019.11.11 09:30기사원문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11일 음주운전을 하다 전봇대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38)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쯤 광주 서구 금호동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인도 위의 전봇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보행자가 드문 새벽 시간에 일어난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사고 충격이 크지 않아 정전은 발생하지 않았다.
음주 측정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4%로 운전면허 취소 수치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